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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숙증 치료제 보험기준이 변경됩니다 ★
이삭소아청소년과 조회수:7051 1.223.212.101
2024-06-03 12:17:23

꼭 필요한 아이들이 성조숙증 치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성조숙증 치료제 보험급여기준이 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됩니다.

진단시점(2차성징 발현시점)이 추가되었으며

여아는 2차성징(가슴발달) 만8세 미만, 남아는 2차성징(고환크기) 만9세 미만이라고 확인되면

성조숙증 치료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기준(뼈나이, 혈액검사)은 기존과 동일하며 (= 치료시작은 동일 여아 만9세이전, 남아 만10세이전)

설명드리자면 현 시점부터

여아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16년생 생일이전까지, 17년~18년생 등 가슴발달이 있거나

남아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15년생 생일이전까지, 16년~17년생 등 고환크기의 발달의 이차성장발현이 있다면

성장클리닉으로 예약하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나이 기준이 초과했다고 하여 치료가 불가능한건 아니니 원장님의 정확한 진료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소아과 성장클리닉 전화예약 044-865-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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