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지참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경우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단,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동의서 지참)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신분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당일 진료는 외래 수납창구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상병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달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