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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진행합니다.
이삭소아청소년과 조회수:1101 1.223.212.102
2023-09-04 15:26:37

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가 

국가지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분이 발생합니다.

cf. 이삭소아과는 먹는치료제 처방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1.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 본인부담금 50%

- 대상군 : 60세이상, 12세이상 중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등

2.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이 아닌 환자 : 비급여 3만원

3. 독감신속항원검사 : 비급여 3만원

4. 코로나 + 독감신속항원검사 동시진단 : 비급여 5만원

 

코로나19 양성시 격리 5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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