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가
국가지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분이 발생합니다.
cf. 이삭소아과는 먹는치료제 처방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1.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 본인부담금 50%
- 대상군 : 60세이상, 12세이상 중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등
2.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이 아닌 환자 : 비급여 3만원
3. 독감신속항원검사 : 비급여 3만원
4. 코로나 + 독감신속항원검사 동시진단 : 비급여 5만원
코로나19 양성시 격리 5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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